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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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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겨울 난방비 아끼려고 리츠 투자, 괜찮은 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리츠 투자는 난방비를 직접 절약해주지는 않지만, 배당수익으로 생활비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Q.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밀렷어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연체 시 조치 조항, 특약사항 등을 확인해보세요보통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지 요건이 됩니다: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개월 연속으로 연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연체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인을 내보내시고 매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대출 자산심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은 자산심사 시 7억 자산으로 잡힙니다전세보증금 4억은 타인자금이므로 본인 부채로 보지 않으며, 본인의 실투자금은 3억 원입니다자산기준으로는 문제 없고, 대출금액이 4.69억을 넘는 경우에만 가산이자 등의 조건을 따져봐야 할거 같습니다
Q.  부동산 경매 청구금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3억 1천만 원이 선순위냐 후순위냐가 핵심입니다만약 전세권자(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상태가 근저당권보다 먼저면, 선순위입니다이 경우,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즉, 낙찰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일 수 있는데, 이것은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너무 낮으면 배당받지 못하고 그냥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비용, 세금, 체납관리비 등 기타비용도 낙찰자 부담입니다절대로 권리분석 없이 낙찰받지 마시고 법원 등기부등본, 임차인 정보,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 여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 인수형 경매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낙찰 시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수학 공부, 개념 이해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문제 풀이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배우는 단원일 때는 60~70% 개념에 집중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개념이 잡혔다면 문제풀이 70% 이상으로 옮겨야 실력이 오른다고 봅니다결국에는 병행을 해야 본인만의 공부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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