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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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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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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1년 계약 후 임대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월세 계약 종료 후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거주한 경우 , 민법 및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의 규정에 따라 ' 묵시적 갱신 ' 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호받게 됩니다.(1) 묵시적 갱신의 성립2022년 7월 체결된 1년 월세 계약이 2023년 7월 종료되었고 , 이후 양측이 별도 해지 통보 없이 월세를 계속 지급하고 수령했다면 , 이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2) 임대인의 매매 또는 전세 계획과 임 차인의 권리2025년 7월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로 전환하려 한다 해도 ,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ㆍ 계속 거주 가능 여부 :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되며 ,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 2025년 7월에도 계약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ㆍ 새 소유자가 들어오는 경우 :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생긴다 해도 , 임차인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 계약 기간 동안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즉 , 새로운 집주인도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매매나 전세로 인해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임대인의 통보가 있더라도 , 임차인은 법적으로 바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이므로 , 최소 1년간 ( 즉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면 그 6개월 전 (2026년 1월경) 부터 정식으로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ㆍ 대항력 요건 충족 여부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등재) ,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 이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ㆍ 임대인이 퇴거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 법률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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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LH행복주택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LH행복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 전입일 기준과 세대 구성원 누락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살펴봅니다.(1) 전입일 기준 : ' 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 해석청년행복주택 신청 시 자격 조건 중 하나로 " 해당 지역에 최근 전입한 날짜 " 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 중 마지막으로 전입한 주소지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 신청 가능 지역이 A , B이고ㆍ 2023년 1월에 A지역으로 전입ㆍ 2025년 1월에 B지역으로 전입했다면2025년 1월 B지역 전입일이 가장 최근 전입일이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는 해당 지역 전체 중에서 ' 가장 최근의 전입 이력 '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세대주 (어머니) 누락 시 당첨 취소 여부청약 신청 시 세대주인 어머니를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대원 2인 중 일부만 기재한 경우 , 이는 중대한 허위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LH 청약 시스템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소득ㆍ자산ㆍ무주택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이를 누락했다면ㆍ 실제로는 세대 구성상 어머니의 자산ㆍ무주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ㆍ 추후 자격심사에서 탈락하거나 ,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특히 , 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하고도 세대주를 누락했다면 의도적 은폐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 실거주 심사나 사후 점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ㆍ 전입일은 해당 지역 중 마지막 전입 지역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ㆍ 세대주 누락은 당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 청약 정보는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ㆍ 이미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 LH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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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지지분없는 빌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지분 없는 빌라에 대한 실거주 및 법적 측면은 주택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특히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향후 권리관계나 비용 부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1) 대지지분 없는 빌라의 토지 임대료 문제대지지분이 전혀 없는 빌라는 보통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만 등기된 형태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이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며 , 건물 소유와 토지 사용권은 별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그렇다면 , 대지지분이 극히 일부라도 있으면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대지지분이 0.1평이라도 있으면 해당 면적만큼은 본인의 소유이므로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 그 외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임대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전체 대지면적 대비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임대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 지분이 거의 없는 경우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2) 네이버 부동산에서 대지지분이 (-)로 표시된 경우포털 부동산 플랫폼에서 대지지분이 ' - ' 로 표시되어 있다면 보통 " 비공개 " 혹은 " 미확인 " 상태를 의미합니다.단순히 입력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 정말로 대지지분이 없는 빌라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중개사에게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임대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3) 실거주 목적으로 대지지분 없는 빌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평가 실거주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가격 , 넓은 평수 등의 이점이 있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ㆍ 장기 거주 안정성 :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변경될 경우 건물 철거 요구 또는 퇴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ㆍ 재산권 보호의 불완전성 : 건물만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취약한 편이며 , 전세 계약 시 세입자 보호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ㆍ 매도 시 유동성 부족 : 나중에 실거주를 마치고 매도하려 할 때 매수자가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 단기 실거주 후 매도 예정 " 이 아닌 , 장기 거주 목적이더라도 가능하면 최소한의 대지지분이라도 확보된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향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 지분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라도 안정성이 부족한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결론적으로 ,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대지지분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빌라는 거주의 안정성과 법적 권리 확보면에서 취약점이 많습니다.토지 임대료 부담 , 향후 권리관계 분쟁 , 매도 시 불리함 등을 고려할 때 , 가능하면 대지지분이 명확하고 일정 이상 확보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단기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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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가가 횡보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시장의 거래가가 최근 횡보하고 있는 현상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단기 급등 이후의 조정 국면 , 거시경제 불확실성 , 시장 심리의 전환 , 그리고 기술적 매물대 등이 핵심 요인입니다.(1) 급등 후 자연스런 조정 구간몇 주전 비트코인과 일부 주요 알트코인이 급등했던 것은 ETF 승인 , 미국의 금리 동결 기대감 , 기관 자금 유입 등의 호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급등 이후에는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코인들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가격은 일정 구간에 머무르는 ' 횡보 ' 로 전환되기 마련입니다.이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 내 조정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2)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관망 심리미국의 금리 정책 , 인플레이션 지표 ,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거시경제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특히 연준 (FED) 의 통화 정책이 명확히 완화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 이는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정체로 이어집니다.실제로 거래량이 줄어든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모드에 들어섰음을 나타냅니다.(3) 심리적 저항선과 기술적 매물대비트코인 기준으로는 90,000 ~100,000 달러 부근이 기술적 지지선이자 과거 고점구간으로 인식됩니다.이 구간을 지지하고 120,000 달러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매수가 둔화되고 , 시장은 횡보하게 됩니다.반대로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정체 상태에 들어갑니다.(4) 시장의 재료 소멸과 뉴스 공백기ETF 승인 , 반감기 , 특정 프로젝트의 호재 등 시장을 움직이던 뉴스가 한동안 잦아들면서 단기적으로 뚜렷한 매수 유인을 잃은 것도 횡보의 원인입니다.암호화폐 시장은 심리와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 뉴스나 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방향성을 잃고 무기력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 현재의 횡보장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 반대로 하락 전환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구간에서는 거래량 , 기술적 지지선 , 뉴스 흐름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급등기 이후 잦아오는 ' 정적 ' 은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며 ,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장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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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스앱 주식 판매 후 금액이 있었다가 0원이었다가 다시 금액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토스에서 주식 매도 후 금액이 " 있었다가 0원이 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 이유는 주식 매도 금액의 입금 타이밍과 표시 방식 때문입니다.(1) 주식 매도 후 실제 정산일ㆍ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일로부터 2영업일 후 (D+2) 에 매도금액이 실제 입금됩니다.ㆍ 예 : 7월 29일 (월) 매도 -> 7월 31일 (수) 입금(2) " 예상 현금 " 기능의 표시 방식ㆍ 토스에서 오늘 , 1일 후 , 2일 후 등 날짜별로 예상 보유 현금을 표시합니다.ㆍ 매도 직후에는 ' 예상 현금 ' 항목에 금액이 잠깐 보이기도 하지만 , 결제일 (D+2일) 이 되기 전에는 출금 불가한 상태라서 중간에 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3) 왜 " 오늘 -> 0원 -> 다음날 다시 금액 " 처럼 보일까?ㆍ 시스템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시상의 변화일 뿐이며 , 실제로는 결제일에 맞춰 정확히 입금됩니다.ㆍ 예를 들어 : 7/29 매도 -> 당일은 예상 현금이 잠깐 표시 7/30 은 0원 (아직 입금 안됨) 7/31 에 입금 완료 -> 현금 생김요약하자면 , 토스에서 주식 매도 후 금액이 " 있었다가 0원 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 건 정산일 기준 반영 때문이며 , 실제 입금은 매도일로부터 D+2일 후에 이뤄집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정상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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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매매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은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등기부등본이 현재 ' 깨끗한 상태 ' 라면 , 그 상태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유지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따라서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첫째 , 등기부 상태 유지 특약은 매도인이 해당 농지에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 , 가압류 ,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공동소유인 경우 , 공동소유자 중 누구라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 명확히 특약으로 제한해야 합니다.둘째 , 이 특약을 통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농지가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존재함을 보장받게 됩니다.만약 그 사이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셋째 ,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상태 (저당권 , 가압류 , 가처분 , 임차권 등 포함) 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며 , 매도인은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 결론적으로 ,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유익하며 ,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특히 공동소유 농지일 경우에는 더욱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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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잔고에 질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타계좌로 주식이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질권이 설정된 주식은 일반적인 주식 이체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질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권리를 의미하며 , 해당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맡겼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질권 설정 중인 주식은 소유자가 마음대로 매도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제한됩니다.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질문자의 상황처럼 , 이벤트로 받은 케이뱅크 주식이 상장폐지된 후 ' 질권 설정 상태 ' 로 표시되어 있다면 ,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권리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이러한 경우 , 주식을 가족계좌로 이체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거절됩니다.질권 해지가 되지 않으면 , 다른 계좌로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증권사에 질권 해지 문의하기 ㆍ 질권이 설정된 이유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ㆍ 질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 담보 목적이 종료되었음에도 표시가 유지된다면 증권사를 통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체가 목적이라면 ' 해지 후 이체 ' 방식 고려ㆍ 각 가족 계좌의 주식에서 질권을 해지한 뒤 , 주식 이체 또는 명의개서 요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ㆍ 단 , 상장폐지된 주식이라면 이체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 ' 비상장 주식이전 ' 가능 여부를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 주식 명의 개서 신청 (비상장 상태일 경우) ㆍ 상장폐지된 주식은 OTC(장외시장)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명의개서를 통해 수기로 가족 간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ㆍ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주명부 변경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 질권 상태의 주식은 자유로운 이체가 불가능하며 , 이를 해지하거나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질권해지 가능 여부와 이체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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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공모주들의 흐름이 갑자기 식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공모주는 상장 초기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수급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곤 합니다.종종 첫날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큰 상승을 보이지만 , 이후 흐름이 빠르게 식는 경우도 흔합니다.이는 공모주 특유의 구조와 심리적 요인이 맞물리기 때문입니다.첫째 ,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큰 요인입니다.공모주는 일반적으로 공모가가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 상장 직후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몰리기 쉽습니다.특히 청약을 통해 받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 수급이 빠르게 말라버리는 구조입니다.공모주 투자 열풍이 있을 경우 첫날에는 유통물량이 제한되고 , 대기 수요가 많아 상승세를 타기도 합니다.그러나 이후 호재가 부족하거나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관심이 빠르게 식고 매수세가 사라져 하락세로 전환됩니다.셋째 ,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과 시장 인식의 차이도 있습니다.예컨대 뉴로핏은 시장에서 AI , 바이오 등의 미래성장성 테마로 강한 관심을 끌었지만 , 엔알비라 같은 경우는 뚜렷한 테마의 수혜를 받지 못했거나 공모가 대비 매력이 낮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공모주의 흐름은 단기간 내에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상장 초기에는 투기적인 움직임이 크며 , 투자자들의 기대와 수급 상황 ,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가가 상승했다가도 급격히 식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공모주 투자 시 단기 흐름에 휘둘리기보다는 기업의 본질가치와 수급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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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규제가 있어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4억 원을 돌파했고 , 상위 20%의 고가 아파트 평균은 32억원을 넘겼다고 합니다.이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심리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첫째 ,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서울은 직장 , 교육 , 교통 , 문화 등 여러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인구와 자금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하지만 새로운 아파트 공급은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제한적이며 , 이는 희소성을 부각시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특히 입지 , 학군 , 브랜드가 좋은 상위 아파트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둘째 ,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와 수요 부재로 주택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반면 ,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지역은 부의 집중 현상과 투자 심리로 인해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합니다.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내 ' 양극화 ' 를 심화시키며 ,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셋째 , 이러한 양극화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고금리 , 고물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은 여전히 ' 안정적 투자처 ' 로 서울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으며 , 정부의 규제 완화 신호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보입니다.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정책보다 공급의 정상화 , 지방 균형 발전 , 세제ㆍ금융 시스템의 재정비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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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 시 관리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할 경우 , 계약은 ' 묵시적 갱신 ' 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고 , 임차인은 퇴거를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 해지 통보 후 3개월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문제는 , 이때 ' 관리비 ' 도 포함해서 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1) 월세와 관리비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월세는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 관리비는 공용 설비나 서비스를 유지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 월세 30만 원 + 관리비 15만 원 ' 은 별개의 항목입니다.따라서 단순히 ' 월세를 낸다 ' 는 표현은 보통 ' 관리비 제외 ' 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2) 실거주 여부와 관리비 부담은 무관할 수 있다방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 복도 , 주차장 등)이나 정액 요금 방식의 서비스 (인터넷 , 수도 기본료 등)가 계속 발생합니다.특히 관리비가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실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가장 결정적인 것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계약서에 ' 관리비는 실사용량 기준으로 정산 ' 이라면 실제 사용량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조정할 수 있지만 , ' 관리비는 정액으로 매월 15만 원 지급 ' 이라고 되어 있다면 ,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인터넷이나 주차장 등이 계약에 필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역시 부담대상입니다.결론적으로 , 묵시적 갱신 후 중도에 나가더라도 해지 통보 후 3개월치 ' 월세 + 관리비 '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 ,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사용량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조라면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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