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LH행복주택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1.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작성시 마지막 전입일 기준이 맞을까요?
예시) 해당 지역 : A,B인 경우 23.01월 A로 전입, 이후 25.01월 B로 전입시 25.01월이 맞는지?
2.청약 신청에 세대주인 어머니를 누락하고 신청했는데 당첨되도 취소되는 걸까요?
(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했으나, 세대원만 누락)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LH행복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 전입일 기준과 세대 구성원 누락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전입일 기준 : ' 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 해석
청년행복주택 신청 시 자격 조건 중 하나로 " 해당 지역에 최근 전입한 날짜 " 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 중 마지막으로 전입한 주소지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 신청 가능 지역이 A , B이고
ㆍ 2023년 1월에 A지역으로 전입
ㆍ 2025년 1월에 B지역으로 전입했다면
2025년 1월 B지역 전입일이 가장 최근 전입일이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중에서 ' 가장 최근의 전입 이력 '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세대주 (어머니) 누락 시 당첨 취소 여부
청약 신청 시 세대주인 어머니를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대원 2인 중 일부만 기재한 경우 , 이는 중대한 허위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LH 청약 시스템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소득ㆍ자산ㆍ무주택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이를 누락했다면
ㆍ 실제로는 세대 구성상 어머니의 자산ㆍ무주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ㆍ 추후 자격심사에서 탈락하거나 ,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 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하고도 세대주를 누락했다면 의도적 은폐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 실거주 심사나 사후 점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ㆍ 전입일은 해당 지역 중 마지막 전입 지역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ㆍ 세대주 누락은 당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 청약 정보는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ㆍ 이미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 LH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작성시 마지막 전입일 기준이 맞을까요?
예시) 해당 지역 : A,B인 경우 23.01월 A로 전입, 이후 25.01월 B로 전입시 25.01월이 맞는지?
==> 네 25. 1월이 맞습니다.
2.청약 신청에 세대주인 어머니를 누락하고 신청했는데 당첨되도 취소되는 걸까요?
(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했으나, 세대원만 누락)
==> 중요한 하자가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번호 에 맞게 답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예시에 적으신 대로 최근 전입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맞고, 현재 B 에 살고 있다면 25년 01월이 됩니다.
네,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부정청약이 될 수 있거든요.
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여부, 소득과 자산기준 여부는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원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원(특히 세대주) 의 정보기입을 누락하면, 소득산정이 누락되거나, 무주택 기준 위반, 또는 기재 불일치로 허위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기간 중이라면, 기존신청을 취소하고 올바른 정보로 정확히 수정한 후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신청이 마감되었을 경우 LH 관할지사에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한 후 수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요청의 경우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정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해서 연락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 청년 전형의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한 계층(청년 본인)만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가 본인이 아닐 때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인 어머니를 신청서에서 누락하는 것은 당첨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수 서류에는 세대원 전원의 정보를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세대원을 누락하거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서류 불일치로 인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신청서상에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누락하고 작성했다면, 추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적격 또는 당첨 취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및 서류 작성 전, LH 모집공고문과 공고문 안내 예시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일은 행복주택 신청자의 실제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날로서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B지역 전입일이 새로운 거주 시작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같은지역내에서 전입시에는 기존 전입일이 유지되고 인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의 전입일이 중요하여 거주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시에 어머니를 누락시키고 신청했다면 당첨시 어머니를 제외하고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하므로 지원시 세대를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역 전입일은 가장 마지막 전입일이 기준입니다.
2025년 01월이 기준 전입일로 적용됩니다.
세대주 누락 시 당첨 취소 가능성은 청약 신청 시 세대주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거나 세대 구성원을 일부 누락하면 실사과정에서 입력 정보와 주민등록등본 대조 시 불일치로 간주됩니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즉시 탈락 사유가 됩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에도 가구원 정보가 청약 시 기재 내용과 불일치하면 심사 탈락 또는 당첨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청약 접수가 마감되지 않았다면 정정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