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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숲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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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LH행복주택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1.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작성시 마지막 전입일 기준이 맞을까요?

예시) 해당 지역 : A,B인 경우 23.01월 A로 전입, 이후 25.01월 B로 전입시 25.01월이 맞는지?

2.청약 신청에 세대주인 어머니를 누락하고 신청했는데 당첨되도 취소되는 걸까요?

(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했으나, 세대원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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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LH행복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 전입일 기준과 세대 구성원 누락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전입일 기준 : ' 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 해석

    청년행복주택 신청 시 자격 조건 중 하나로 " 해당 지역에 최근 전입한 날짜 " 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 중 마지막으로 전입한 주소지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 신청 가능 지역이 A , B이고

    ㆍ 2023년 1월에 A지역으로 전입

    ㆍ 2025년 1월에 B지역으로 전입했다면

    2025년 1월 B지역 전입일이 가장 최근 전입일이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중에서 ' 가장 최근의 전입 이력 '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세대주 (어머니) 누락 시 당첨 취소 여부

    청약 신청 시 세대주인 어머니를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대원 2인 중 일부만 기재한 경우 , 이는 중대한 허위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LH 청약 시스템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소득ㆍ자산ㆍ무주택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이를 누락했다면

    ㆍ 실제로는 세대 구성상 어머니의 자산ㆍ무주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ㆍ 추후 자격심사에서 탈락하거나 ,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 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하고도 세대주를 누락했다면 의도적 은폐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 실거주 심사나 사후 점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ㆍ 전입일은 해당 지역 중 마지막 전입 지역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ㆍ 세대주 누락은 당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 청약 정보는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ㆍ 이미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 LH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작성시 마지막 전입일 기준이 맞을까요?

    예시) 해당 지역 : A,B인 경우 23.01월 A로 전입, 이후 25.01월 B로 전입시 25.01월이 맞는지?

    ==> 네 25. 1월이 맞습니다.

    2.청약 신청에 세대주인 어머니를 누락하고 신청했는데 당첨되도 취소되는 걸까요?

    (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했으나, 세대원만 누락)

    ==> 중요한 하자가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번호 에 맞게 답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예시에 적으신 대로 최근 전입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맞고, 현재 B 에 살고 있다면 25년 01월이 됩니다.

    2. 네,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부정청약이 될 수 있거든요.

      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여부, 소득과 자산기준 여부는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원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원(특히 세대주) 의 정보기입을 누락하면, 소득산정이 누락되거나, 무주택 기준 위반, 또는 기재 불일치로 허위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기간 중이라면, 기존신청을 취소하고 올바른 정보로 정확히 수정한 후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신청이 마감되었을 경우 LH 관할지사에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한 후 수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요청의 경우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정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해서 연락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 청년 전형의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한 계층(청년 본인)만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가 본인이 아닐 때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인 어머니를 신청서에서 누락하는 것은 당첨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수 서류에는 세대원 전원의 정보를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세대원을 누락하거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서류 불일치로 인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신청서상에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누락하고 작성했다면, 추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적격 또는 당첨 취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및 서류 작성 전, LH 모집공고문과 공고문 안내 예시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일은 행복주택 신청자의 실제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날로서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B지역 전입일이 새로운 거주 시작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같은지역내에서 전입시에는 기존 전입일이 유지되고 인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의 전입일이 중요하여 거주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시에 어머니를 누락시키고 신청했다면 당첨시 어머니를 제외하고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하므로 지원시 세대를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역 전입일은 가장 마지막 전입일이 기준입니다.

    2025년 01월이 기준 전입일로 적용됩니다.

    세대주 누락 시 당첨 취소 가능성은 청약 신청 시 세대주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거나 세대 구성원을 일부 누락하면 실사과정에서 입력 정보와 주민등록등본 대조 시 불일치로 간주됩니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즉시 탈락 사유가 됩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에도 가구원 정보가 청약 시 기재 내용과 불일치하면 심사 탈락 또는 당첨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청약 접수가 마감되지 않았다면 정정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