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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윤민선 전문가
프로에셋투자
Q.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나 혹은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담보대출 및 스테이킹 관련 코인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가치에 대한 신념이 만든 시장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화폐나 실물자산처럼 ' 내재가치 ' 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그 가치는 결국 사람들의 ' 신념 ' 에서 나옵니다.워렌 버핏처럼 ' 가치가 없다 ' 고 보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한다면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지만 , 반대로 ' 디지털 금 ' , 혹은 ' 자산의 분산 수단 ' 으로 여기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은 시장에 남습니다.이때 중요한 건이 신념이 자산화되고 , 또 그것이 금융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담보로서의 비트코인 : 신뢰 기반의 파생 확장최근 DeFi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이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낮지만 ,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기관들도 점차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 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 대출프로토콜이나 담보형 금융 서비스 (예 : AAVE , Compound , MakerDAO 등) 의 코인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스테이킹 코인과의 연결성 비트코인 자체는 작업증명 (PoW) 방식이라 스테이킹이 불가능하지만 ,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지분증명 (PoS) 기반 코인은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 금리 ' 처럼 여겨집니다.비트코인 담보 대출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이동시키는 수요가 늘고 , 이와 연계된 스테이킹 플랫폼 및 수익형디파이 프로젝트에도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념의 자산이 만든 금융의 확장결국 비트코인의 운명은 ' 가치가 있다 ' 는 믿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그 믿음이 강할 수록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 오히려 담보로 맡기거나 스테이킹 자산으로 바꿔 장기 보유하려 합니다.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담보대출 서비스 , 스테이킹 연계 코인 , 그리고 디파이 금융 상품들이 더욱 각광받고 , 관련 코인의 가격상승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다만 그 모든 가능성은 결국 '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 이라는 단 하나의 축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Q.  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수있나요?(청약X)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 청약 ' 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 분양사무소를 통해 일반공급 또는 무순위 줍줍 등의 방식으로 직접 계약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나 양도소득세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먼저 판매글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은 법적으로 '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없을 경우 ' 언제든 가능합니다.즉 , 본인의 분양권이 전매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 분양사무소 계약일로부터 계약금 지급 등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 중도금 대출 심사와 관계없이 판매글 자체는 즉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 실질적인 매도는 잔금 납부 전이라면 분양사 승인 절차 (명의변경) 와 매수인의 자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매제한 여부 반드시 확인 : 비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전매제한지역 내 아파트라면 , 계약방식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분양사 측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중도금 대출 심사 중이라면 대출 실행 전 매도 시 매수인에게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일부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거나 재심사를 요구합니다.광고글 작성 시 유의사항 :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 허위과장광고나 실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조건을 걸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실제 거래 가능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 계약일 , 중도금 납입 현황 , 명의변경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양도소득세 여부 :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며 , 분양가 그대로 매도하고 실제 비용이 분양가 이하이거나 차익이 없을 경우 , 실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기타 비용 (웃돈 등) 이 발생하거나 계약금 , 중도금 이자비용 등 포함 시 손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기 등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이라면 판매글은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며 , 실거래 진행 시 명의변경 가능 여부와 대출 문제만 사전에 점검하면 됩니다.다만 실제 거래 성사 전까지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를 권장하며 , 매수인과의 계약 시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장하는 미국주식은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AI , 바이오 , 테크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IPO 종목이 상장 당일 큰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미국 IPO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도 미국 기업의 공모주에 ' 청약 '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미국 IPO는 기관 중심 , 일반 청약은 제한적미국 주식의 IPO는 한국처럼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로 청약을 열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대부분의 물량은 기관 투자자와 초우량 고객 , 또는 미국 내 고액 자산가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로빈후드나 찰스슈왑 등의 미국 브로커들이 일부 개인 고객에게 소량을 배정하기도 하지만 ,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국내 증권사에서도 미국 IPO 청약 참여가 가능할까?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생기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와 제휴를 통해 국내 투자자도 미국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일정 조건과 신청 절차를 거치면 , 미국 상장 전 단계에서 공모가로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아쉽게도 키움증권을 포함한 대다수 국내 증권사들은 아직 미국 IPO 청약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키움은 미국 주식의 실시간 시세 제공 , 세금 대행 신고 등은 지원하지만 , 청약 자체는 불가능 합니다.상장일 매수가 현실적인 대안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결국 상장일 시초가 형성 후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게 됩니다.이는 단타성 투자가 되기 쉽고 , 상장 당일 급등 후 급락 같은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 국내 투자자도 NH투자증권이나 유안타증권을 통해 미국 IPO에 청약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려 있습니다.하지만 키움증권 등에서는 아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 일반적인 방식은 여전히 상장 후 시장 매수입니다.미국 주식의 청약 참여를 원한다면 청약 가능 증권사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파이코인 현금으로 바꾸고싶은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파이코인은 메인넷 지갑에서 표시된 가능잔액만을 현금화 하실 수 있습니다.먼저 PI코인을 해외거래소로 보내야 합니다.해외거래소는 OKX , BITGET , GATEIO 등에서 KYC 인증후 PI 입금주소를 받으시고 , PI/USDT 현물 매도 거래 해서 USDT (테더)를 국내거래소인 업비트 나 빗썸의 USDT 입금주소 ( 트론체인 , TRC20)로 보내십시오.그런다음 USDT 원화 마켓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단, 국내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의 USDT 출금주소(TRC20, 트론체인) 에 , 거래하는 해외거래소를 먼저 등록해 놓으셔야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금은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의 성명 영문명이 일치해야 하며 이메일주소 , 생년월일도 일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레버리지 종목을 장기 보유하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레버리지 종목을 장기 보유하면 안되는 이유는 변동성과 복리의 함정 때문입니다.레버리지ETF나 레버리지 종목은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2배 , 3배 등으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 장기 보유 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 변동성에 내재 된 복리 효과 " 때문입니다.레버리지 종목은 이런 수익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예를 들어 , 어떤 지수가 하루에 +1% 상승하면 2배 레버리지는 +2% 수익을 기록합니다.그러나 이 계산은 매일 초기값을 기준으로 재조정되며 ,복리로 누적되는 수익률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예로 , 어떤 지수가 이틀 동안 +10% -> -9.09% 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면 , 결과적으로 100 -> 110 -> 100 즉 본전입니다.하지만 2배 레버리지는 +20% -> -18.8% 를 적용 받아 , 100 -> 120 -> 98.18 로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변동성이 반복될 수록 레버리지 상품은 가치가 깎이기 시작합니다.이를 " 변동성 드래그 " 라고 부릅니다.게다가 시장이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더라도 , 중간의 등락이 많으면 레버리지 상품은 그 등락을 과도하게 반영하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 장기적으로 오른 종목이라도 레버리지는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률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 레버리지 종목은 단기 투기적 활용 에는 적합하지만 , 장기투자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장기 투자자는 시간에 따른 복리 수익의 힘을 누려야 하는데 , 레버리지는 이 복리 효과를 오히려 반대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장기적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라면 , 일반 종목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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