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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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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엔비디아(NVIDIA)의 주가가 최근 급격히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한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이 상승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 실적과 시장 구조 변화에 기반한 강력한 펀더멘털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첫째 , AI 붐의 최대 수혜주라는 인식이 주가 상승의 핵심입니다.2023년부터 시작된 생성형 인공지능 (예 : ChatGPT) 열풍은 고성능 AI 연산을 위한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엔비디아는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GPU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 이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월등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둘째 , 실적이 기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엔비디아는 2024년과 2025년 회계연도에 걸쳐 분기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특히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수백 퍼센트 증가하는 등 , 실적이 단순한 성장 수준이 아니라 ' 폭발적 ' 이라 할 수 있습니다.셋째 ,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성과 고마진 구조도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엔비디아의 주력 AI 칩 (H100 , B200 등) 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고객사들이 선주문을 통해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이는 단가 상승과 마진 확대 , 그리고 미래 수익에 대한 강력한 신뢰로 이어집니다.마지막으로 , 향후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위상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 , 아마존 , 구글 등 클라우드 공룡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 AI 서버 , 로봇 , 자율주행 , 헬스케어 등 다방면에서 엔비디아 기술의 확장이 기대됩니다.결론적으로 , 엔비디아 주가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 실적 , 기술력 , 수요 독점력 , 미래 성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에 진입했기에 , 향후 조정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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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아파트에 전대차계약해도 월세보증금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전대차(轉貸借)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 일반 임대차와는 다른 법적 구조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특히 보증금의 안정성은 임차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전대인) 의 지위 , 등기부상 권리관계 ,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우선 , 본 매물은 경기남부의 민간임대아파트로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 임대아파트조합 ' 등 임대사업자이며 , 현재까지 근저당이나 기타 권리 설정이 없는 상태입니다.이는 기본적으로 ' 소유자에 대한 근저당 리스크 ' 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 문제는 질문자가 맺게 될 상대방이 ' 소유자 ' 가 아닌 1차 임대인(전대인) 이라는 점입니다.즉 , 귀하는 ' 전대차 계약의 임차인 ' 이 되어 법적 보호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의 경우 ,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 민간임대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내부 규정상 일정 조건 하에 전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전대인의 임대차계약과 공유된다는 점으로 보아 , 본 민간임대는 일정 조건 하에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러나 이는 단지 ' 묵시적 허용 ' 이 아닌 서면상 명시적 동의 여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소유자의 전대 동의 없이 체결된 전대차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증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은 , 전대인(1차 임차인) 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 귀하의 보증금 반환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는 실질적으로 전대인의 신용 및 변제능력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 전대인의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집행하게 된다면 , 귀하의 권리는 그 아래에 놓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소유자의 전대 동의서 확보이는 귀하의 전대차계약의 적법성과 대항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취득이는 귀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의 최소 요건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귀하가 ' 전대차계약의 임차인 ' 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 실무상 실제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모두 충족된다면 일부 보호 사례도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귀하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 지역별 상한 (예 : 수도권 3,700만 원 이내 보증금+우선변제 1,400만 원 등)을 따릅니다.등기부상 추가 변동 사항 지속 점검전대인의 임차권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발생하는 경우 , 즉시 위험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전대인의 양도 시 처리전대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 귀하의 임차권도 승계되지 않거나 효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체결이 필요하거나 , 보증금 반환이 곤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반드시 계약서에 " 전대인의 임차권 양도 시 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 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 전대차는 원임대차보다 구조적으로 보증금 회수 위험이 더 크므로 ,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전대차의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 임대인의 전대 동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를 통해 가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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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수점으로 주식 모으면 수익률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소수점 주식 투자 , 즉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쪼개서 매수하는 방식은 특히 자금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 유용한 전략입니다.이 방식은 고가 우량주나 해외 주식을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할 수 있게 해 리스크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예컨대 애플 , 테슬라 같은 고가 주식도 1만 원 이하로 접근이 가능하니 , 다양한 종목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보면 소수점으로 꾸준히 주식을 모으는 전략은 적립식 투자 (DCA , Dollar Cost Averaging) 와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씩 투자하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평균화할 수 있고 ,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습관을 기르기에도 좋습니다.특히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만 ,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소수점 주식은 실시간 거래가 아닌 ' 모아서 체결 ' 방식이 많아 단기 매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또 배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 의결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 수익률 ' 보다는 ' 꾸준함과 분산 ' 에 초점을 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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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thene 채굴중인데 사진에 나오는 주간 퀘스트 +3 ticket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Athene 채굴 앱에서 주간 퀘스트 보상으로 주어지는 +3 Ticket은 일종의 이벤트 참여권 또는 추첨 응모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 티켓은 앱 내에서 특정 기능 ㅡ 예를 들어 추첨형 리워드 이벤트 , 보너스 채굴 기능 활성화 , 경품 응모 등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이 티켓이 어디에 정확히 쓰이는지 모호하거나 , 이용처가 제한적이고 , 실질적인 보상이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매주 자동으로 쌓이지만 소모할 곳이 없다면 , 이는 이벤트 기능의 비활성화 , 혹은 향후 업데이트용 사전 시스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이 +3 Ticket 은 현재는 유용성이 낮을 수 있으나 , 앱 개발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향후 보상 강화 이벤트나 특정 기능에서 가치가 생길 수 있는 항목입니다.따라서 당장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 일단은 꾸준히 수령하며 향후 사용처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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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용토지 부작위 사기죄고소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 핵심은 " 기망행위의 입증 " 입니다.기망행위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도한 것을 말합니다.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중고나라에 ' 건축 가능 ' 하다고 게시한 내용이 있으며 , 이는 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토지가 이미 10년 전 부터 ' 소하천구역 ' 으로 지정돼 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 그리고 해당 사실은 누구든지 시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는 공공정보라는 점에서 , 매도인이 이를 인식하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확인을 회피한 채 허위 내지 오인 유도 정보를 게시한 행위는 법적으로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더 강력한 입증을 위해 다음 자료들을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중고나라 게시글 원문 전체 캡처 : ' 건축 가능 ' 등의 문구 , 작성일자 , 게시자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시청 공무원의 구두 설명 녹취 또는 사실 확인서 : 토지가 이미 소하천 구역이며 수용예정이라는 점 ,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모를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소하천 지정 도면 : 공공문서로서 토지 개발 제한 및 수용예정 사실을 뒷받침합니다.부동산 거래과정의 대화 내용 (문자 , 녹취) : 매도인이 ' 건축 가능 ' 하다고 언급한 흔적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건축사 등 전문가의 확인서 : " 이 토지에 주택 설치는 불가능하며 , 매도인이 일반적인 토지 소유자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였다 " 는 전문가 의견서가 기망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형사 고소 (사기죄)를 진행하면 , 검찰은 매도인이 중대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중대한 정보 은폐는 단순한 민사상 계약상 과실이 아니라 , 형법상 기망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소액사건일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청구 가능합니다.끝으로 , 단순히 " 나는 몰랐다 " 는 매도인의 항변은 , 소하천 지정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오래전부터 공공정보로 존재해왔다는 점 , 그리고 건축 불가 사실이 거래 목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조속히 형사 고소와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내용증명) 를 보내고 ,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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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 대출 상담 과정 중 의문점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및 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문자께서 겪은 상황은 비교적 흔한 케이스이나 , 주의 깊게 확인할 부분들이 있습니다.아래는 각각의 핵심 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부등본이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매도인이며 , 매수인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전세 계약 예정자인 질문자는 이 아파트에 9월 말 입주할 계획인데 , 등기 이전은 8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전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 ' 예정된 소유자(매수인)와 체결해야 하며 ,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될 것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반드시 매수인이 실제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 특약사항으로 ' 등기이전 실패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은행원이 타 은행 상품도 소개해준다는 점은행원이 자사 상품 외에 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소개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력하는 제휴은행 직원들이 브로커 성격을 띄는 경우가 있어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일입니다.그러나 이 경우 , 해당 은행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법한 자격 (예 : 금융회사 소속 또는 등록된 대출모집인 등) 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타 은행 상품을 연결해준다고 해도 중개 수수료나 부대비용이 은근히 추가될 수 있으므로 , 제시된 금리나 조건을 직접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3) 가계약금 500만 원이 적절한가 ?가계약금은 통상 전세금의 약 5%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즉 , 500만 원이 소액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 가계약 이후 본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가계약금 반환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가계약서 작성 시 ' 대출 거절 또는 등기이전 불가 시 전액 반환 ' 등의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 가계약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전세 계약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 자체가 모두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 각 사안에 대해 신중히 확인하고 서면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등기 이전 여부 , 은행원의 자격과 제안의 투명성 , 그리고 가계약의 반환 조건에 대한 확실한 문서화가 핵심입니다.가능한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전세 세입자로서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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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친구집에 세대분리해 세대주로 전입 신고 할 경우, 여자친구의 전세 대출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집에 동거를 하며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고려할 경우 ,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특히 주택청약 자격과 전세자금대출의 유지 조건 측면에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1) 세대분리를 통한 전입신고와 청약 자격세대분리를 통해 여자친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 이를 통해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이 가능해집니다.단 , 실제 세대분리는 단순한 행정상의 조치가 아닌 '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 ' 라는 실질요건도 수반합니다.일부 자치단체는 같은 공간에 남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에 실거주 조사 또는 소명자료(생활비 분리 증빙 등) 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2) 여자친구의 전세자금대출에 미치는 영향여자친구가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는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출 당시의 ' 단독세대주 ' 요건 유지 및 동거인 유무입니다.ㆍ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타인과의 동거 및 세대합가가 확인되면 , 대출 요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 회수 또는 금리 인상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 버팀목 대출 ' 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 타인과의 동거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출 조건 위반이 됩니다.ㆍ 하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다른 세대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 주소지가 동일한 이상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서 이를 실질적 동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 대출 이후에 세대원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 또는 HUG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전입신고 사실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특히 소득 합산 여부 , 세대주 변경 , 세대원 추가 등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 조건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청약 자격을 위한 세대분리 및 세대주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 행정적 인정외에도 실제 생계 분리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여자친구의 전세자금대출이 정부 보증 상품이라면 , 본인의 전입 및 세대분리는 대출 유지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대분리 전입을 하기 전 , 여자친구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약정서 및 상품 요건을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HUG , 주택금융공사 등)에 문의해 명확한 확인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가능하다면 ,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임시로 청약 저축을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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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명의로 주택매매시 신용대출 1억 이상 환수 및 주담대 부부합산가능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시 ,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1.5억 원 이상) 을 보유한 경우 , 해당 대출의 환수 여부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부합산소득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1)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매수 시 , 본인 신용대출 1.5억 원은 환수 대상인가?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와 관련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실질적 동일 차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즉 , 금융기관은 ' 차주 및 배우자 합산 ' 으로 주택 보유 여부나 자금 흐름을 판단합니다.따라서 본인의 신용대출이 배우자의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 , 해당 신용대출은 " 주택 매수 목적 대출로 추정되어 " 환수 조치 (회수 또는 대환 요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 1.5억 원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은 강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금융당국은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에 따라 대출 후 일정기간 내 주택매수 시 자금 용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 실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2) 배우자 단독 명의 매매 시 , 주담대는 부부합산소득으로 실행 가능한가?네 , 가능합니다.은행권은 주담대 실행 시 차주가 단독 명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DTI/DSR) 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특히 , 혼인관계임이 증명되고 실제 공동생계가 확인되면 ,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를 제출하여 부부합산소득 기준으로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3) 부부합산소득으로 실행 시 , 본인의 신용대출은 환수 대상이 되는가?그럴수 있습니다.주담대 실행 자체는 배우자 단독명의로 진행하더라도 , 소득 산정에 본인의 금융정보 (신용대출 포함) 를 제공하는 순간 금융기관은 실질적 공동자금 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즉 , 신용대출 1.5억 원이 주택 구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금으로 보이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자면 : ㆍ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 본인이 고액 신용대출을 보유 중인 상황에서 시점상 연관이 있다면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ㆍ 주담대 실행은 부부합산소득 기준으로 가능하나 , 이 과정에서 본인의 금융 정보가 제공되면 자금 출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신용대출의 환수 리스크를 높입니다.ㆍ 따라서 , 주택매매 3개월 이전에는 고액 신용대출 실행을 피하거나 , 매매 자금과 대출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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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폐지 되었다가 다시 상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후 재상장된 사례는 존재하지만 , 그 빈도는 매우 드물며 ,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이는 상장폐지 자체가 거래소의 심각한 경고이자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첫째 ,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재상장 가능성이 달라집니다.보통 상장폐지는 유동성 부족 , 프로젝트 불성실 공시 , 기술적 문제 , 법률 리스크 (증권성 논란 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집니다.만약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나 내부 구조 개선 미비로 상장폐지되었다면 , 이후 프로젝트가 개선을 통해 재상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위믹스 (WEMIX) , 페이코인 (PAYCOIN)은 모두 한 때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뒤에 재상장을 경험한 사례입니다.(1) 위믹스 (WEMIX)ㆍ 2022년 12월 유통량 및 시세 조작 논란으로 업비트 , 빗썸 등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됨.ㆍ 2023년 초 , 코인원 , 고팍스 , 코빗 ,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재상장됨.ㆍ 하지만 2025년 6월 2일 다시 해킹 이슈로 전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폐지됨.즉 , " 재상장 -> 다시 상폐 " 라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를 기록한 셈입니다.(2) 페이코인 (PAYCOIN , PCI)ㆍ 2023년 3월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은행 실명 계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됨.ㆍ 이후 해외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며 , 약 1년 후인 2024년 4~7월 , 코빗ㆍ코인원ㆍ빗썸 등에 재상장됨.ㆍ 재상장 후에는 가격이 초기 약 420원에서 120원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 당시 거래소들이 " 상폐 사유가 해소됐다 " 는 이유로 재상장했다는 평가가 있었음.이들 사례는 " 상장폐지 " 가 곧 영구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 ' 리스크가 컸던 코인의 경우 재상장 이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는 사실을 시사합니다.{팁}투자하는 코인이 상장폐지 조짐을 보일 경우 ,ㆍ 유의종목 지정 사유 (공시 미흡 , 유동성 부족 , 법적 리스크 등) ㆍ 해당 프로젝트의 대응 방식 (법적 대응 , 사업 계획 , 보상 방안)ㆍ 국내외 거래소 정책 차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투자 감안 시에는 분산 투자와 꾸준한 정보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둘째 , 동일 거래소 내 재상장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대부분의 국내 거래소는 동일 프로젝트가 재상장을 신청할 경우 , 초기 상장보다 더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단순한 이슈 해소만으로는 재상장이 쉽지 않으며 , 보통은 팀의 신뢰 회복 , 유의미한 사업성과 , 법률적 리스크 해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셋째 , 재상장이 아닌 ' 다른 거래소로의 이동 ' 이 더 흔합니다.상장폐지된 코인이 같은 거래소에 다시 상장되기보다는 ,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통과해 재상장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이는 국내 거래소 간 정책과 심사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후 동일 거래소에서 재상장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이며 , 대부분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 재상장되거나 영구 퇴출되는 경향이 큽니다.따라서 투자자는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 , 공시 누락 , 개발 상황 부실 등 사전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 상장폐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분산 투자 및 정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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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채권 투자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특히 CMA통장의 금리가 낮아진 환경에서는 일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채에 눈길이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1) 장외채권과 장내채권 : 왜 장외에 없을까?SK증권의 ' 주파수 ' 앱에서는 장외채권도 일부 제공하지만 , 원하는 회사채가 장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해당 증권사 보유 물량이 없거나 유통 시장에서 현재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장외채권은 증권사 간 거래나 고객과의 1:1 협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매수가 어렵습니다.한편 , 장내 채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은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 매수 호가 단위가 작고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조건에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수료가 장외보다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장외채권이 수익률(수익률 to maturity) 이나 수수료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 원하는 종목이 없다면 HTS나 영업점 ,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여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2) 표면이율과 만기 :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비상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 투자대상 채권은 다음 두 요소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ㆍ 표면이율(쿠폰 금리) : 이자 지급액에 영향을 주며 , 현금흐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싶을 때 중요합니다.다만 , 시장 금리 대비 높거나 낮은 표면이율은 채권의 현재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ㆍ 만기까지의 수익률 (YTM , 만기 수익률) : 실제 수익률을 판단할 때는 이 지표가 핵심입니다.YTM이 높고 신용등급이 안정적인 회사채를 고르면 , 만기까지 보유 시 예상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비상금의 용도를 고려하면 단기 (1~3년) 회사채가 유리할 수 있지만 , 당장 쓸 일이 없다면 3~5년 이상의 중기채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 중도 매도 시 가격변동 (금리 리스크) 이 크므로 만기까지 보유할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 앱에서 원하는 회사채가 장외에 없다면 , 그 채권은 SK증권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현재 장외 유통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이럴때는 직접 상담 요청을 통해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 표면이율보다는 YTM( 만기수익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 비상금 성격에 맞게 유동성과 만기 구조를 고려한 채권 선택이 중요합니다.CMA통장보다 높은 수익과 일정한 이자 수취를 원한다면 , 신용등급 BBB+ 이상 , 잔존만기 2~5년 사이 , YTM이 4%이상인 우량 회사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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