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 안 보여주면 후회한다면서 협박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는 말, 글, 행동 또는 통신매체 등 여러 수단을 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협박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피해자에 대한 위협 행위가 필요합니다. 폭력, 재산상의 손해, 명예 훼손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금을 강탈하거나 요구, 특정한 행동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등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협박 행위로 인해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협박의 위험성을 실감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불안 또는 공포를 느끼면 성립됩니다.협박을 당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협박당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증거를 확보합니다.경찰서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법을 알아봅니다.협박죄로 인한 피해 복구 청구를 원하신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명이서 사는게 불법거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두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법거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적혀있는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은,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거주했을 경우 그에 따른 배상금이나 손해금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두 명이 거주하는 것이 불법거주로 간주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보증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주인과의 명확한 합의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만기전 세입자 구하고 나가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대처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매사건 검색: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혹은 전세금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다면 먼저 경매사건을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즉, 현재 전셋집에 대한 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임차인의 대항력 체크하기: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 즉 전세집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전세권 배당요구,우선변제권 행사: 우선변제권도 중요한 요소로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임차 주택이 경매 되거나 공매 되었을 때 임차주택의 대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즉, 배당요구를 해야만 하는 최종 날짜 이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을 알고 있을 때 이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을 알고 있을 때 이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건물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둑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과 출입문 및 도어록의 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의 책임: 임대인은 민법상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임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2 출입문과 도어록의 수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임대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