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주면 나간다더니 보증금 주니까 안나간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은 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월세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임대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위의 사항들을 주의하면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4억 6천만원 아파트 구입시 현금보유는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입 시 현금 보유액은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대출 조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청약으로 4억 6천만 원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4천6백만 원이며,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인 2억 7천6백만 원입니다. 잔금은 분양가의 30%인 1억 3천8백만 원입니다. 현금이 1억 원이 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