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가격이 이제는 떨어질만큼 떨어진거 같고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시장의 3대 선행지표인 인허가 건수, 착공실적, 분양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공급 공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역전세 현상, 미분양, 가구수 증가세 둔화, 글로벌 경기 불황 등 다양한 변수들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집값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나 저성장 등의 요인이 겹쳐져 있어, 공급이 집값의 불안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절대적으로 보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내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망은 어렵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파트 개인과 개인거래시 주의사항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개인 간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매도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야 합니다.아파트의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가 있는지, 건축년도와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관련된 법적 제한 사항이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의 거주 상태와 보증금 반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등기 절차 등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간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와 특약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땅을 팔고팔고난뒤 건물지어진다음 디딤돌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인의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특정 가구는 7천만 원, 8천5백만 원까지 허용). 또한,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지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른 분이 지은 건물을 디딤돌대출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전세집 알아볼때 해당집에 융자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위험한가요?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집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인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나요? 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경매로 인한 수익금은 먼저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전세금으로 반환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받은 돈으로 바로 융자를 갚는다면 괜찮은가요?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융자를 상환한다고 해도, 임차인으로서는 여전히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융자를 상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만약 임대인이 융자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융자가 없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항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융자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에 오늘 건물주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통지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며, 여러 법적 절차와 금융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자 대응 방법은 건물주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담보 대출인 경우, 별도 변제를 해야 하며, 주택공사의 보증서로 받은 신용 대출인 경우, 개인 회생 시 일반 채무로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아파트 경매 절차 및 대출은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입찰 전에 필요한 보증금 대출을 준비하고, 입찰 후에는 잔금 대출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에는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이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1금융권은 평균 낙찰가의 80%, 제2금융권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경매 낙찰과 전세자금 대출 상환은 만약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기존에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 (1억 3천만원) 중 남아있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1억에 낙찰되면, 은행에 남은 대출금 (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경매 낙찰가에서 처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