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브랜드는 순위선정 기준이 먼가요?
아파트 브랜드 순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를 기준으로 브랜드 순위를 매깁니다. 이 평가는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공사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합니다.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가치 평가 분석,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 분석 등을 토대로 합니다. 이 순위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을 빅데이터 화해서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안전성과는 별개의 순위입니다. 기타 요소는 아파트 브랜드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건축 품질, 브랜드 가치, 혁신성과 기술력, 고객 만족도, 시장 점유율, 디자인 및 편의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현재 흐르지오 순살자이의 높은 순위 링크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순위는 단순히 안전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Q. 주택 시장 상승장으로 보아도 될까요?
현재 주택 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방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 강남, 강동, 서초구 등 강남권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성동구도 신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후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경기도와 인천도 전월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 과천, 화성시 선호 단지 및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연수, 중구가 상승했습니다.이러한 추세는 주택 시장의 복잡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향후 상승 또는 하락 여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 2년 거주 후 재계약시 1년 뒤에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 계약에서 실거주와 연장에 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기 후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세입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기일로부터 1년 뒤에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 경우, 이는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세입자는 만기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갱신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청구권을 통해 세입자는 추가적인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만기 이후 1년 뒤에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세입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2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만기 이후 1년 뒤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는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만약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퇴거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할 때
월세 계약 파기 시, 계약금과 보증금에 대한 법적 처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주 이전 월세 계약 파기는 월세의 경우, 보통 보증금과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입주 이전에 계약금으로 보통 10%에 해당되는 100만 원을 선납하여 계약을 합니다. 계약 이후 변수가 발생하여 입주를 포기하려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사 사무소에 가계약금을 송부하면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는 입주 이후 월세 계약 파기는 이직, 근무지 이동,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 만기일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도록 요구합니다.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통보 즉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실제적인 손실은 계약금 100만 원보다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입주를 포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