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내집마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집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며,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와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현재 서울의 집값은 거품이 많이 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자금 상황과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올해 또는 내년 초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자금 상황과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주택청약 다자녀특별공급은 평생1번뿐인가요?
주택청약 다자녀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다자녀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는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이 3명 이상이었습니다. 2024년 개편으로 인해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중복 당첨 시 선 접수자 유효는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단지의 청약에 함께 지원하여 둘 다 당첨되면 중복 당첨으로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을 인정합니다. 이로써 결혼 후에도 청약 기회가 한 번 사라지는 문제점이 개선되었습니다.배우자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 규제 폐지는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개편된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다자녀 가구도 2024년부터 더 유연한 조건으로 주택청약에 지원할 수 있으며, 부부 중복 당첨 시에도 더욱 공정한 접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Q. 아파트 1채 소유자가 민영 청약 가능한가요?
아파트 1채 소유자가 민영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민영 공급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부부는 같은 세대로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도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상 나누어져 있으면, 배우자 주민등록에 함께 등록된 세대원 전부 포함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판정됩니다.청약통장은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원하는 주택면적의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계산하며,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됩니다.따라서, 아파트 1채 소유자도 민영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을 만들고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