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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열심히하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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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하나있고 다른곳에서 월세로 사려고 하는데 주소지 이전하려고 합니다

집이 하나있는데 제명의 이고 저혼자살고있고 재건축으로 집이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지에 월세로 살려고 하는데 주소지를 타지월세 있는곳으로 옮기려고하는데 옮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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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조건으로 거주의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재건축 조합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소유하고 있는 집에는 전입 안되어 있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집이 하나있는데 제명의 이고 저혼자살고있고 재건축으로 집이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지에 월세로 살려고 하는데 주소지를 타지월세 있는곳으로 옮기려고하는데 옮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소를 옮겨도 상관 없습니다.

  • 월세로 가시는 곳으로 주소이전 하셔도 됩니다

    이사하신곳의 보증금이 있으니 그곳으로 이전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 두시면 됩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집의 명의분 앞으로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면 동의라던가 우편물이 월세사는곳 집으로 날라옵니다. 기존집을 세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대항력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주소지를 이전하셔서 월세집에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 주소지를 이전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으로 집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면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재건축 조합이나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 이전은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