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사면 자금 소명 말고 증빙서류는 제출할필요 없나요?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자금 소명 외에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은 비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거래 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억 원짜리 주택을 비규제지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Q. 부동산 매도 시 매수인은 전세를 끼고 매매 하기로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인이 전세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빌라를 전세로 계약하고, 부모님이 거주하신다면 대출 신청인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한다면,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이만큼을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한다면,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이만큼을 부모님께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대여금을 상환할 때는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한다면,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이만큼을 부모님께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대여금을 상환할 때는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버지 사망시 가지고 계신 아파트1채 매매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에는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아파트 1채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진행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분할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상속개시일(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내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