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시 매수인은 전세를 끼고 매매 하기로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빌라를 매수인이 전세를 끼고 매수 하려고합니다. (실거주는 부모님)제 명의로 된 빌라에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현재는 빌라가 매매가 이루어지기로 가계약이 되고 (상대는 전세를 끼고 매수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서 작성시에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뒤 부모님이 살든 제가 살든 해야 하지만
빌라에는 부모님이 실거주 (전세로)하려고 하고
저는 제 가족과 함께 한달 뒤 전세계약을 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가족이 새로 들어갈 아파트에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이용하여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매매가되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추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되네요.
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제명의의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하는데(빌라명의는 저이기에 제통장에 돈이 오고 다시 부모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전세계약)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돈으로 세금이 또 발생할까 두렵네요
본인의 발라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을 형식적으로 써서 자금의 흐름을 상계시키면 될듯합니다
지금부모님이 살고 계시다면 돈을 받을때 부모님으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질문자님이 그돈을 빼고 나머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할필요없이 그런식으로 잔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매매된 집의 명의를 부모님명의로 해야 보증금을 다지킬수 있습니다
전세는 전입신고가 필수인데 한쪽은 부모님으로 해놓고 다른쪽은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해놔야 안심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편한쪽으로 계약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인명의로 두개의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한곳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을 이용하는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현재 매도 및 전세 예정 매물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부모님 명의로 현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본인은 새로 게약하는 전세집에 대해 명의자로써 대출을 신청하는게 문제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자금이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근거를 남기시는 것도 대처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만 보면 절차상 매우 복잡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전세명의자를 와이프분으로 하고(와이프분 명의로 전세대출이 가능할경우) 현주택의 명의자를 질문자님으로 하여, 잔금일에 질문자님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주택에는 질문자님이 있는 상태로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한뒤에 이후 본인만 다시 새주택으로 전입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두집에 대해 유지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인이 전세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빌라를 전세로 계약하고, 부모님이 거주하신다면 대출 신청인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한다면,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이만큼을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한다면,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이만큼을 부모님께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대여금을 상환할 때는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한다면,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이만큼을 부모님께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대여금을 상환할 때는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명의로 된 빌라에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현재는 빌라가 매매가 이루어지기로 가계약이 되고 (상대는 전세를 끼고 매수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서 작성시에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뒤 부모님이 살든 제가 살든 해야 하지만
빌라에는 부모님이 실거주 (전세로)하려고 하고
저는 제 가족과 함께 한달 뒤 전세계약을 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가족이 새로 들어갈 아파트에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이용하여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갑자기 매매가되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추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되네요.
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제명의의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하는데(빌라명의는 저이기에 제통장에 돈이 오고 다시 부모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전세계약)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돈으로 세금이 또 발생할까 두렵네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세금이 발생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