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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월세 재계약 할때

월세만 증액이 있고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필요로 하나여?

안 써도 되는 건지

처음이라서 질문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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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 재계약을 할 때는 월세만 증액이 있고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는 월세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월세 보증금 또는 차임(월세) 등의 변동이 있을 때입니다.

    월세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변동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월세 재계약 할때

    월세만 증액이 있고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필요로 하나여?

    안 써도 되는 건지

    처음이라서 질문을드립니다.

    ==> 계약서를 작성 또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에 소득공제,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그냥 써도 되고 안써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등으로 새로운 조건에 대한 협의 내용을 서로 주고 받아서 공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이 월세만 변동된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월세 제계약할때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만 인상하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변경된 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이전것으로 유효하기때문에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의 하단 특약사항란이 있다면 하단 특약사항란에 내용을 기입하고 쌍방의 계약서 모두에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굳이 다시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임대차신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 월세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작성하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는 해야 됩니다

    보증금이 같으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