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만기전 보증금,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월세 계약 만기 1년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면 됩니다. 즉, 세입자는 이사를 가기 1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월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최소 1개월 전에 명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통보를 하면 집주인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텐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임차인은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며 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Q. 전세가와 매매가 동일한 집 안전한가요 ?
전세가와 매매가 동일한 집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한 경우, 계약금 없이 막바로 등기 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등기 이전 전에 임대건물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상에 변동내용이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임대 사업자인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일 때에는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한 경우는 전세보증금으로 매매가를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초기 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Q. 월세 주택 묵시적 계약연장은 몇개월까지인가요?
월세 주택의 묵시적 계약 연장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2020년 6월 9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개정되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제한 없이 여러 번 가능합니다.만약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따라서, 월세 주택의 묵시적 갱신은 2년이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미국 기준 금리 이하는 언제 시작될까요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여러 경제 지표와 정책 결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현재의 금리를 5.25~5.50%로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기준 금리를 4.6%로 예상하고 있어, 올해 안에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상황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IMF는 유럽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여러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빚을 갚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 증시도 4월 수익률이 G20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강한 고용 증가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더 큰 확신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연준의 향후 발표와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