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공정한남생이197
공정한남생이19724.05.07

월세 주택 묵시적 계약연장은 몇개월까지인가요?

묵시적 계약연장에 대해 질문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묵시적 계약연장을 하게되면 몇개월까지 연장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일반 주택임대차 묵시적갱신은 2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중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해제됩니다.


  •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 경우 주택임대차에서는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년간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월세 주택의 묵시적 계약 연장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6월 9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개정되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제한 없이 여러 번 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주택의 묵시적 갱신은 2년이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에 대해 질문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묵시적 계약연장을 하게되면 몇개월까지 연장이 되는건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간 연장된 것입니다.


  • 묵시적갱신은 계약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간 연장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했으면 2년전계약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입장이라면 만기전에 통보해서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해야되고 임차인역시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최소 2개월전에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 3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 및 계약은 종료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월세로 주거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동일한 임대차 계약조건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몇개월까지라기보다 기존 동일 계약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중도퇴실 요청이 가능하고 3개월뒤에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은 중도퇴실 요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묵시적계약 연장은 주택계약 주기인 2년이나 계속 묵시적계약 관계를 유지한다면계약기간은 무제한 연장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자보호를 위한 법 시행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3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편이 도움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