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용 오피스텔, 1년마다 5%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에 한 번 가능한 상한선이며, 임차인과의 합의 하에 더 낮은 금액으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5%는 최대 인상 가능한 한도이며, 임차인은 인상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 갱신계약 시 5% 인상 한도가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5%씩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5% 이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면, 임대인과의 협상을 시도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Q. 집을 철거하는 과정이(행정절차 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철거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철거 대상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철거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에는 건축물의 구조, 규모, 건축 연도, 사용된 건축 자재 등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철거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사용 신고, 전기·가스·통신 가설물 철거 신고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 설명 및 홍보, 안전 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합니다. 가설 공사, 본 해체 공사, 완료 및 복구 단계로 진행됩니다.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철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현장 정리 및 복구, 폐기물 처리,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철거 작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과정들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철거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임대인이가입한 허그보증보험기간이 지난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자동으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된 전세계약 기간에 맞춰 보증보험도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보증보험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허그보증을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최초에 보증을 발급받은 은행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보증신청인 신분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해당 은행이나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다음 단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아파트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입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과의 접근성이 좋은지, 출퇴근이 편리한지 등 교통 편의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직주근접성이 좋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에 상점, 마트,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학군에 위치해 있는지,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운지 등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지 등의 자연 환경도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이 외에도 주차공간의 넉넉함, 동간 간격, 통풍과 일조 조건, 건물의 외관 및 하자 여부 등도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Q. 새로 계약한 전셋방에 구 세입자가 짐을 안뺀 상태인데 잔금을 치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잔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구 세입자가 아직 짐을 빼지 않은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 계약 시점의 등기부등본과 현재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대출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말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당일날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기 위한 주요 요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집이 완벽히 비워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의되지 않은 물품은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물건을 남기고 갈 경우, 그 물건을 처리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의 상태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파손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미 고장 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구 세입자가 짐을 빼겠다고 한 시간이 잔금을 치르기로 한 시간보다 늦은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 세입자가 약속한 시간까지 짐을 빼지 않거나, 집 상태에 문제가 발견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