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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대벌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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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약한 전셋방에 구 세입자가 짐을 안뺀 상태인데 잔금을 치뤄도 문제가 없나요?

자기가(현 세입자) 짐을 3,4시쯤 빼겠대요. 근데 잔금을 12시 전에 치뤄야하니까 12시 전까지 저(새 세입자)한테 잔금을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문제가 뭐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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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구 세입자가 아직 짐을 빼지 않은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 계약 시점의 등기부등본과 현재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대출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말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당일날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기 위한 주요 요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집이 완벽히 비워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의되지 않은 물품은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물건을 남기고 갈 경우, 그 물건을 처리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의 상태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파손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미 고장 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 세입자가 짐을 빼겠다고 한 시간이 잔금을 치르기로 한 시간보다 늦은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 세입자가 약속한 시간까지 짐을 빼지 않거나, 집 상태에 문제가 발견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거의 뺐을때 잔금정리를 합니다

      3,4시에 짐을 빼면 들어오시는 분은 언제 짐을 넣나요

      임대인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 들어오신분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넣고 영수증받고 잔금을 끝내면 임대인은 구세입자한테 짐뺄때 집한번들러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증금돌려주고 구세입자는 보증금받고 전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세입자가 잔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아닌 이상 임대이에게 잔금을 입금하고 입금한 시기부터는 임대인에게 주택을 비우도록 기존임차인과 협의를 하라고하면 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치루면 주택인도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임대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자기가(현 세입자) 짐을 3,4시쯤 빼겠대요. 근데 잔금을 12시 전에 치뤄야하니까 12시 전까지 저(새 세입자)한테 잔금을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문제가 뭐가 있을지요

      ==> 가급적 짐을 뺀 상태에서 임차건물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