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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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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전세 연장신청 후 퇴사시 연장시점일에 연장 실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 연장신청 후 퇴사 시, 연장시점일에 연장이 실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일 한 달 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퇴사로 인해 중소기업에 퇴사했다면 더 이상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환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장은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이 아니라, 2% 대의 버팀목 전세대출 또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5/15일에 퇴사하더라도 5/29일날에 대출 연장과 보증보험 연장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 전에 미리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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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만기일까지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세입자가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는 상황은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한 달 남았다면, 세입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사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사 날짜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세입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사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이사를 강제하는 방법입니다.세입자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능한 한 세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이사 날짜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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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이 경매투자를 할 시에 살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생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부 경매에서는 입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찰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작 시간을 놓치거나 제출 기한을 지나친 경우에는 입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거나 경매 진행 중에 입찰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물건을 입찰하고 낙찰받은 후, 물건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다주택자가 되면 청약으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입 조건은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세대주 / 세대원 둘 다 가능), 군 복무 기간 고려하여 총 6년 차감, 40세까지 신청 가능,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혜택은 최대 이자율 4.5%, 월 납입한도 100만 원,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 중도 인출 가능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가 되면 청약통장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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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집 월세에서 전세 전환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월세 계약서의 조건이 변경되므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미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의 계약 유형 변경이므로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월세 계약의 특약사항을 잘 확인하고, 전환에 따른 보증금 조정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율 및 계약 기간 조정, 중개인 수수료 협상 등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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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의 데이터가 투명하게 관리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하여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신고된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만약의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용이해집니다.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에 해당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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