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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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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권 혹은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곧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과 지상권은 부동산 관련 용어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일정 범위 내의 금액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근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즉, 근저당권은 대출 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나무와 같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설정됩니다.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말은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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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분양 줍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분양한 후 남은 세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일반적인 청약 절차와 다르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미분양 세대 내에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미분양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신청금도 필요 없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으로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미분양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에서 미분양 현황을 확인하고, 청약홈에서 청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성공하면,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나, 청약과 관련된 세부 조건이나 제한 사항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해당 지역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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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금 이체할때 임급자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금 이체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반드시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고 제공해야 합니다.이 영수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보증금 반환 영수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반환하는 보증금 금액, 입금한 계좌번호, 발행 일자,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서명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만기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만기 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사와의 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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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과 '보증금 증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는 공인중개수수료가 아닌 서류작성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증액 재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전입신고’는 새로 하면 안됩니다.또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미 4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셨다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4개월 전에 전세계약연장 통보를 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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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개인땅이 군유지로 바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소유의 땅이 군유지로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소유자는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이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땅이 군유지로 변경되었다면, 상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나누기 위해서는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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