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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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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용어 중에 전대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는 부동산 계약 용어 중 하나로, 임차인이 이미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하고, 제3자를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전대인이 제3자에게 전세나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가에서 방을 임대받은 임차인이 방을 다른 학생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차를 고려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전대차는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의해야 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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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홍보한 분양계약건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양 사무실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행사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잘못 홍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시행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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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과 집에대한 문의 입니다,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 있는 10억 원짜리 주택이 재개발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사라질 경우,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때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평가금액은 시장 가치, 위치,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재개발 보상금 지급 절차는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계획이 수립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 기타 손실 보상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기준이 결정되고, 조합과 피보상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보상금은 현금, 주택, 대체 토지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협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은 주택의 시장 가치와 재개발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주택 가치보다 더 많거나 적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보유 기간, 양도 목적, 주택 가치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개발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이 사라지는 경우, 10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을 고려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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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첫 무주택 자격요건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무주택자 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생애 첫 무주택자 자격 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2018년 법 개정 이후, 분양권이 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화해 권고로 탈퇴하신 경우는 특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실제 주택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는 무주택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공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안심보장증서의 수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주택청약이나 생애 첫 주택 구입과 관련된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생애 첫 무주택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법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분양권과 관련된 법적 지위나 안심보장증서의 수령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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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상가에서 고깃집을하고있는데 계약기간동안 다른 임차인 못구하면 권리금 못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인이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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