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망설이는 사이에 매물 가격이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물 가격이 올라서 고민이 되셨군요. 매물 가격 협상은 양측의 합의에 달려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계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 이유를 이해하고, 협상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매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예산과 원하는 금액을 명확히 하고, 그 금액에 맞춰준다면 계약금과 잔금을 언제 치를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협상에 있어서는 집주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중개인과의 소통을 통해 협상 가능한 금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빨리 진행할수록 좋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만 맞으면 곧바로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며,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은 한 번에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원하는 가격과 비슷하게 협의가 되면 그때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권 등기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 신청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전세 계약일자, 전세금액, 전세 기간, 전세권자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전세 설정 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필 영수증, 등기 신청 수입증지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인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며, 필요한 경우 임의경매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Q. 상가 계약을 직거래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직거래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계약을 직거래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거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주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거래 대상물의 내역과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류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작성하고, 기존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 인도 시 서류상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Q.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보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이 요청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보증입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현재 HF를 통해 받은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는 대출과 관련된 보증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보증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며,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추천한 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