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진행중인 물건을 임대하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가 완료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생길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계약 갱신, 퇴거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경매가 완료되어 완전 이전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일부 혹은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살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을 물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살겠다고 할 수 없으며,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상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기존 세대주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는데 잘못 신고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셨을 때 기존 세대주의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기존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의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친구 집에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존 세대주의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는 것은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며,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고 싶다면, 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농촌은 외지인에게 발전기금을 강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을발전기금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자발적인 기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것으로, 마을의 상하수도 연결비, 마을안길 통행료, 공동재산소유에 따른 경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인이나 개발사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지역사회에 불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특정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사 오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으며, 강요된다면 불법이 됩니다.만약 마을발전기금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그 사용 목적과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명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을규약이나 주민 간의 합의에 따라 기금이 운영되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토지 매매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약정서(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꼭 지키시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가 계약금을 송금할때 꼭 매수자 본인계좌로 매도인에게 송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수자 본인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직접 송금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송금자의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하시고 본인이 거주하려는 경우, 가계약금을 본인 명의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하시더라도, 본인 명의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매도인과의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계약금이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