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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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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인 물건을 임대하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을 임대할 수 있나요?

임대가 가능하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서 계약을 맺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경매가 되어 완전 이전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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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맺을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낙찰이후에는 대항이 어렵기에 퇴거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없는 단기 소액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가 완료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생길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계약 갱신, 퇴거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완료되어 완전 이전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일부 혹은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살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을 물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살겠다고 할 수 없으며,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을 임대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하지 않지만,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조기에 퇴거대상이 됩니다.

      임대가 가능하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서 계약을 맺는 게 좋을까요?

      ==>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경매가 되어 완전 이전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보증금이 날릴 수도 있고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이 진행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생겨 퇴거를 명령하면

      보증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계약기간의 주장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니,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는 점.

      대항력이 없으니, 무보증 또는 1개월 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