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기간만료라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기존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방법에 따라 이자 부담이 결정됩니다. 주로 두 가지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만기 일시상환 방식: 이 방식은 대출 계약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계약 만기일에 대출 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혼합 상환 방식: 이 방식은 대출 기간 중 원금의 일부를 이자와 동일하게 나누어 납부하고, 남은 원금은 계약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이자 부담은 선택한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월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총 이자 부담은 많아집니다. 만기 때 한 번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납니다.혼합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에 비해 총 이자 비용이 적고, 보증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일부를 계약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기 때문에 월 상환액의 부담이 커집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환 방식이 더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으니, 상환 방식을 선택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주택 내 각 세대는 개별적인 등기를 가지며, 소유권이 다른 공동주택입니다.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합니다.만약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며, 1세대 최소 면적은 2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다가구 주택:건물 자체가 1인 소유입니다.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가구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 갱신 시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서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 의사 표시: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만약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집주인과 연락이 두절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만약 반송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공시송달 신청: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공시송달로써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면 계약해지 일자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 상담:상황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Q. 생활곤란자, 저소득자를 위한 아파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곤란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형태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결정되며, 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실혼 관계 동거인 이사 후 전입 신고 늦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인과 함께 이사를 준비하시는 상황이군요. 전입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전입 신고 시기: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입 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과 전입 신고:은행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2~3일) 아내(동거인)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 전입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전입 신고 장소:전입 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주소 변경 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입 신고와 보증금:전입 신고를 늦게 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올 분이 매수해서 들어온다면, 전입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