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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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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남은 빈집을 부동산에서 멋대로 다른사람에게 단기임대를했습니다. 계약파기 및 보증금 반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사유:계약이 파기되는 이유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계약 성립 시와 현재 상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세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무단 주거 침입:부동산에서 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빈집을 단기 임대한 경우, 계약 위반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법적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및 손해배상: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절차와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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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 전에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선거 전에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은 꽤 흔한 경향입니다. 불확실성: 선거는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곤 합니다.규제 변화: 선거 후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선거 전에 기존 규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투기와 가격 변동: 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변동이 예상되며,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 거래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 공급과 수요: 선거 기간 동안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선거 전에 기다리거나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선거 전에는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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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달 분 월세랑 중개보수료 내고 나가도 보증금은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내고 중개보수료를 지불한 경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바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반환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금 반환 시기가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 종료일이라는 점입니다.따라서 두 달분의 월세와 중개보수료를 지불하고 나가더라도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인 9월에 주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환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절차입니다.만약 주인분이 세입자를 구해지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한다고 하셨다면,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기일에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여러분이 두 달분의 집세와 중개보수료를 지불하고 나가더라도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에 주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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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안했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조만간 이사하실 분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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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까지는 계약연장했고요 6년차에는 재계약을 안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연장 및 재계약:5년 동안 계약을 연장했다면, 6년차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인상:매년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올해 인상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임대료 인상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세요.영업 기간: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긴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25년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영업 기간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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