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숙연한코뿔소22
숙연한코뿔소22

5년까지는 계약연장했고요 6년차에는 재계약을 안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언제까지 영업할수 있나요?

매년 임대료 인상하다가 올해는 인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25년까지만 영업할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계약갱신이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즉, 연장협의시 만기 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1년간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 및 재계약:

      5년 동안 계약을 연장했다면, 6년차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올해 인상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세요.

      영업 기간: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긴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5년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영업 기간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업할수 있나요?

      매년 임대료 인상하다가 올해는 인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25년까지만 영업할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할수있나요

      ==> 임차인의 희망하는 경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까지는보장을 받습니다

      매번 재계약할때는 5%씩 인상할수는 있습니다

      10년 지나서도 서로가 협의로 할수 있으니 장사잘하시기 바랍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