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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잠자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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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은 빈집을 부동산에서 멋대로 다른사람에게 단기임대를했습니다. 계약파기 및 보증금 반환 사유가 되나요?

사정이 있어 빈집으로 두고 월세를 내고있었습니다

한번 확인차 방문하니 어떤 분이 살고계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선 제 허락없이 다른 사람은 일3만원에 단기로 임대하고있었습니다 10일정도 했다는데 믿을 수 없고요

근데 부동산은 대리인이고 집주인분은 외국에 따로 계십니다

저는 계약위반 및 무단주거침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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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을 부동산에서 임의대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대리권자로써 임대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의 행위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역시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사유:

      계약이 파기되는 이유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성립 시와 현재 상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주거 침입:

      부동산에서 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빈집을 단기 임대한 경우, 계약 위반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및 손해배상: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절차와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선 제 허락없이 다른 사람은 일3만원에 단기로 임대하고있었습니다 10일정도 했다는데 믿을 수 없고요

      근데 부동산은 대리인이고 집주인분은 외국에 따로 계십니다

      저는 계약위반 및 무단주거침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는 불가하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를 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이라도 찍어서 근거로 두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맘대로 하면 안됩니다

      무단침입으로 신고하고 손해배상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임대인과 통화를 한번 해서 상황 설명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