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갱신 시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전세계약을 하다가 깡통전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세 살면서 1년이 지나서야 이 집이 깡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알고나서는 이미 늦었네요.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은 들어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깡통전세는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확인차 연락을 했더니 받지 않습니다.
카톡도 읽씹이고 전화를 몇통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카톡 읽씹하고 전화 안받는 건 마찬가지이구요.
내년 2월이 계약 만기인데, 보증보험은 다음달 5월이면 만료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것도 아니고 사전에 퇴거하겠다는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니어서 보증보험 신청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대로 가면 보증보험 없이 남은 계약 기간을 보낸 후에 3억 가까이 되는 전세금을 모두 날릴 판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주소로 먼저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고 반송이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정확한 주소를 알아보고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면 방법이 없으니 그런방법으로 해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연락이 먼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시기중에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한후 전세보증보험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해당 합의서를 작성할지는 알수없기에 어떻게든 연락을 하여 잘 설득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사실상 계약이 유지되고 있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서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 의사 표시: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반송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써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면 계약해지 일자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송달되지 않는다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소를 확인한 후 다시 발송하거나 찾아 가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