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경락잔금대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보금자리론 또는 신용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한도와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낙찰받은 부동산의 종류와 가치, 금융기관의 정책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금자리론 또는 신용대출이 많을수록 대출한도는 낮아지고 금리는 높아집니다.2. 대출금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경락잔금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낙찰가의 80%이내, 상가나 토지는 낙찰가의 70%이내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금리는 연 4~5%정도입니다.
Q. 이사기간 붕떠서 한달반 보관이사하고 처가에살다 새 전세집갈예정인데, 전입신고 처가에하면 초등자녀 그기간동안 전학갔다오라고하는데 해결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처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1. 처가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복지, 의료, 교육등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때 불편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로 지방세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납부해야 하거나 의료 급여나 교육비 지원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2. 처가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자녀의 학교 변경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학교 생활비가 증가하거나 교통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비추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