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은 주택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아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건축법상 분류: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택법 상에서는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준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발생합니다.주거 기능 확인: 주택법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류되려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는 독립된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등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용도가 나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세금과 관련: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여 세금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오피스텔은 주택법과 건축법의 관점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며, 주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Q.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버팀목 대출에 관한 주요 사항입니다전세계약 체결과 세대주 여부 확인: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세계약을 체결했는지와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여부 확인: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청년 버팀목 HUG 80% 대출 가능 여부: 청년 버팀목 대출은 HUG와 HF 두 가지 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HUG는 집 매물이 안전한지 확인 후 돈을 빌려주는 반면, HF는 대출 받는 나의 연봉을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1년 미만 재직자 또는 연봉이 낮을 경우에는 HUG로 해야 최대로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융자금 여부 확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등 선순위채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해당: 버팀목 대출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해당됩니다.보증보험 필요 여부: 버팀목 대출은 보증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보증보험은 대출금액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이상의 사항을 고려하여 버팀목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집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할 집을 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집은 즉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사를 갈 때의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이사비 결정: 낙찰자는 이사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비는 경매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내고 새로운 소유자가 된 후에 지급됩니다. 이사비는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점유자와 협의: 현재 집주인(점유자)과 연락하여 이사비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사비는 배당받는 세입자, 배당받지 못하는 세입자, 채무자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손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50만 원 이하를 지급하고, 배당을 못 받는 경우나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이사 준비: 이사를 빨리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사비를 지급해줍니다. 또한 낙찰받은 부동산에 새로 설치한 시설이 있거나 내부 시설이 좋은 경우에는 추가 지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짐 챙기고 청소: 이사를 갈 집이 정해져 있다면 짐을 챙기고 청소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협의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처리: 이사비를 지급하고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인도명령신청을 병행하며 타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뒤늦게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이사비를 결정하고 현재 집주인과 협의한 후에 짐을 챙기고 청소한 뒤 나가시면 됩니다.
Q. 이미 올린 건물 월세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건물 부동산 시장의 불문율 혹은 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월세를 내리지 않는 관행은 일반적으로 불문율이 아니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월세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갱신청구권: 세입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부동산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월세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호황이거나 임대인이 다른 재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절대적인 불문율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따라서 내년에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내년 중반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 경제 상황, 지역적 요인 등이 전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세입자는 현재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는 선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임대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전세가를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