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신청 조건: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뿐만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신청 방법:임차주택이 있는 소재지 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합니다.신청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필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것)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계약 해지 통보 증빙서류 (임대인에게 적어도 1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자료)효력: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등기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 시기: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조기 종료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시다면 미리 신청하여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재개발 지역 상담소 개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영등포구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상담 센터를 개소하고,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 사업은 재건축 29개 구역과 재개발 10종 48개 구역 등 총 77개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지난해 11월에 재개발 및 재건축 전담 부서 주거사업과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신길5동 주민센터 1층에는 영등포 재개발 및 재건축 상담 센터를 열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주민들이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민 교육과 설명회도 진행하며,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한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도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Q. 주택창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창고의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등기필증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주택 창고가 등기필증에 표기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물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 대장 등재: 먼저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취등록세 납부: 건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지방 세무과에서 진행됩니다.법원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등기 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등기 신청이 승인되면 등기 권리증(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취등록세 제출 서류: 건축물 대장 1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1부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세무과 방문)셀프 등기 제출 서류: 건물 소유권보존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건축물 대장 1부,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1부, 수수료 15,000원, 신분증, 도장 (관할 등기소) 또는 대리시 위임장등기필증을 소지하면 분쟁 시 서류 없이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소유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근저당과 아파트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근저당이란?근저당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채권자에게 재산의 일부나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설정된 근저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근저당 설정의 필요성근저당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저당 설정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해당 재산을 재차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근저당 설정 방법주로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근저당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설정을 신청합니다.등기가 완료되면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근저당 해지 방법근저당 해지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진행됩니다.근저당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완료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근저당 해지 동의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해지를 신청합니다.관련 비용근저당 설정 및 해지와 관련된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3만 원 ~ 5만 원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