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제 상황에서 월세계약 묵시적갱신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서로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계약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월세 계약이 원래 2월까지였고, 작년에 재계약 의사를 표명했으나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분 월세만 더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살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개인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이 대출에 대한 주요 정보입니다대출 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대출 조건:대출금리: 연 1.8%~2.7%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대출기간: 최초 2년 (최장 10년 이용 가능)따라서 월세로 자취방을 구하려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50만원 월세방을 구할 때도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현재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 이용할때 저와 같은 상황이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대출 대상 주택: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빌라를 보유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세대주 및 세대원 상태: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자로 정의됩니다.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소득 및 자산 조건: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연간 8,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4.69억 원 이하입니다.혼인 기간: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따라서, 빌라를 보유했던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프가 무주택자라면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신청서 작성: 전입신고를 위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를, 세대 일부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별지서식 15 또는 15호의2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위임인의 신분증신청 자격 증명 자료신고하기:인터넷으로 신고하실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방문하여 신고하실 경우,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접수 및 처리기관:방문하여 신고하실 때, 내국인은 읍/면/동에서 즉시 접수됩니다.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1가구 2주택을 목표로 하는 상황인데, 1가구 2주택이라면 받게되는 세금 상의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세금 상의 불이익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취득세: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러나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더불어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1가구 2주택의 종부세율은 조정지역에서는 8%이며, 비조정지역에서는 1~3%입니다. 3주택 소유자의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12%의 종부세율, 비조정지역에서는 8%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4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2년 소유 후 매도를 한 경우 단일세율 60%, 1년 미만에 매도할 경우 최대 70% 세율이 상승합니다 .종부세: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취득세: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번째 신규주택 취득 시 일반 취득세 과세율이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혜택 대상의 경우는 조정, 비조정 지역 관계없이 1~3%의 취득세만 발생합니다.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1가구 2주택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 세금 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8268278288298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