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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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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가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취소: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낼 돈이 없다면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을 취소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취소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대출: 청약 당첨 후 중도금을 낼 돈이 없다면 중도금 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60% 정도입니다.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 청약도 고려해보세요.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자격이 해당되는 경우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거주 의무 확인: 특별공급이나 일반 청약 시 거주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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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보증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소액 변제액에 대한 문제:부동산 측이 보증금 소액 변제액으로 나중에 100%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변제액에 대한 계약서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제증서, 계약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의 법적 효력:공제증서, 계약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 문서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확인: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부동산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융자금이 있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담 비용: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할 때의 비용은 상담하는 전문가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 상담비용과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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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원룸 보일러 수리비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한 집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임대인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교체나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에 보일러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일러 고장 시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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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가 1주택 매도 후 남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A주택 소유권 이전 후 B주택 매도 시 양도세 발생 여부:A주택 소유권이 5월 31일 이후로 이전되면, 6월 1일 이후에 1주택자가 됩니다.B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와 취득가의 차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 매도 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A주택 소유권 이전 잔금일이 계약서 기준보다 앞당겨질 경우 B주택 양도세 비과세 시점:A주택 소유권 이전 잔금일이 계약서 기준보다 앞당겨진 경우, B주택 양도세 비과세 시점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시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A주택 소유권 이전 잔금일이 5월 1일로 앞당겨진 경우, B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2021년 10월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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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가 올4월인데요 ㆍ사는집이경매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에도, 매매로 집을 매도한 경우와 똑같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양도행위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매: 집을 매도하는 경우.교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현물출자: 부동산을 물건으로 내주는 경우.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대물변제: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은 양도세 없습니다).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부과.기타 양도행위로 보는 경우: 임의 및 강제 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양도로 본다.따라서, 현재 집을 전세 계약 날까지 비워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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