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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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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중에 하루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하루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 사용하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했거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일 또는 휴가로 쉰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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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50%만 지급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물론 50%를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으나 위 사안에서는 50% 감액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위법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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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퇴직 했는데 아직 퇴직금 입금이 안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한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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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수당을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1.5배만 가산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2배(1.5배+0.5배) 지급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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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계산좀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매월 받는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주 42시간이 유급처리되므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한 주에421,26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주단위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월에 한 번, 월일수 평일수 등과 무관하게 고정된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42*4.345주(한 달 평균 주수)*10,030원인 1,830,38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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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는 따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임금항목은 구분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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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알바해는데 며칠하고 해고해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14일 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핳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것도 문제될 수 있으니 이 역시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이 있는 문자나 메일, 급여내역, 언제 돈주겠단 내용의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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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2. 평균임금, 연령,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양해집니다. 50세 미만, 비장애인이 1년 미만 가입한 경우 120일로 계산되며 최저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므로 약 7,703,040원으로 계산됩니다. 3. 마지막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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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신청기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은 실근무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마,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파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근무로 치면 약 7-8개월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신청 한 달 후부터 신청하므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을 때 바로 해도 무방합니다. 2. 육아휴직 자체는 신고할 게 없습니다. 내부 인사처리만 하면 되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근로자가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 예외가 가능하여 신청 시 그 기간동안 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은 그기간 동안은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예외는 아니지만, 유예신청할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되지 않고 복직 시 일괄 부과되나 보수월액 하한을 기준으로 하므로 크게 부담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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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류를 3개월전에 서명받네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3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미리 근로계약 종료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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