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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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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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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무일부터 작성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은 작성일로 하더라도 계약기간 등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설령 작성일로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은 언제였다는 것에 대해 확인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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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후 근무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일텐데, 일해보고 맞지 않으면 그만두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있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근무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실시할 때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하지 않았어야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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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살 첫 직장 퇴사로 너무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cctv는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감시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문제이며 그 구체적인 액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인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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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 그 이후 근무는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2배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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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어, 그날 근무한 네시간의 시급만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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