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알바로 택배 분류일을 하고있습니다.
주5일근무이고 하루에 2시간~2시간30분정도 근무를 하는데 일찍 끝나도 3시간은 기본으로 시급을인정해줍니다.
현재 같은시간 같은업무를 3년정도 계속근무중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2시간이나 2시간 30분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라기보단 주 소정근로시간을 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서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되어야 됩니다. 3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작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시간이어야하고, 일시적 연장근로 등은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