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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민사에 증거보전신청후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 고소나 행정 심판, 소송 등의 제기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민사적으로 소송보전 신청을 통해 관련 증거에 대한 확보를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각 소송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임금소송 화해권고결정] 수령액에서 '23% 세금 공제' 주장,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보수를 %로 받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보수, 즉 대개의 경우 착수금으로 미리 받고, 성공보수로 일정한 보수의 해당하는 금액 통상 10-20%를 받는데 이는 약정에 따라 별개로 청구하여 받고, 승소 판결금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세금등을 판결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Q.  긴급 임시조치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②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③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입니다.
Q.  아청법의 나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Q.  계약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전용실시권 관련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지의 방법이 구두로만 한 경우에는 해지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로열티를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통지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여 해지 됨에 대해서 합의를 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합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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