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소송 화해권고결정] 수령액에서 '23% 세금 공제' 주장,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보수를 %로 받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보수, 즉 대개의 경우 착수금으로 미리 받고, 성공보수로 일정한 보수의 해당하는 금액 통상 10-20%를 받는데 이는 약정에 따라 별개로 청구하여 받고, 승소 판결금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세금등을 판결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