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여 집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위의 절차와 같이 내부 징계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내부 회사의 절차로 징계(감봉, 해고 등)와는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이 형사 처벌까지(회사의 내부 징계와는 별개의 절차로 엄격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만 합니다.)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의 노력을 기울여 충분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