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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투자금에 묶인 돈 가족한테 나눠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등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요청한다고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투자금에 대한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Q.  집행유예기간중(제가피해를입은사건금전사기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진행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하여 본인이 고소인이 되어 사건을 고소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범죄자들은 수형기간동안에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다 모범수가 되는 건가요? 모범수가 되는 조건 및 석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하고 행상이 양호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석방의 요건으로 뉘우침이 뚜렷하거나 행상이 양호한 기준 등은 수형생활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량적인 기준이 획일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신용불량자 등재신청 방법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 제도라는 것은 없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단,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해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스토킹이 아니라는 단정이 아니라) 절도로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하시거나, 회사에 인사 담당을 통해 같은 회사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의 절도 행위(다시 돌려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가 성립)를 알리고, 구체적인 조사와 징계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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