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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부드러운맹꽁이
제법부드러운맹꽁이

집행유예기간중(제가피해를입은사건금전사기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진행을해도될까요??

현재 제가 집행유예기간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하던 동업자에게(사업자금 모아놓은통장에 안전자금을 모아둔것이있는데) 금액반환요청을하니 자신이다썻다고하여 형사사건접수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제가 집행유예기간이라고 불이익을 받을것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통화녹취등 자신이 채무를 인정하는 증거등 다수집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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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이 고소사건을 진행하는데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정은 전혀 무관한 사정이므로 고소를 하실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하여 본인이 고소인이 되어 사건을 고소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