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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고요한낙타177
고요한낙타177

사기죄로 교도소 출소후 합의볼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출소후 개인회생 및 파산신행하지않고 합의를 볼려고합니다

현재 채귄회사에서 일부 월납입금 조금씩 변재하고있는데 오랜시간 값아도 변재하기 힘든금액입니다

개인회생도 생각하고 있지만

최대한 금액을 마련해서 합의를 보고 열심히 살아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되는지

또 합의볼때 합의금주고 어떤서류를 받아야되는지

어떻게하면 제 명의로 일과 사업등 할수있는지

현재 통장압류는 되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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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채권자(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변제방법, 변제금액, 변제기간을 협의하시면 되는데, 채권회사가 껴있으신걸 보면, 채권자가 채권회사에 추심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회사의 담당자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변제방법, 기간, 금액 등 사항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채권자와 연락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합의내용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일과 사업을 하려면, 추심위험을 해소해야 하는바, 채권자에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