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교도소 출소후 합의볼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출소후 개인회생 및 파산신행하지않고 합의를 볼려고합니다
현재 채귄회사에서 일부 월납입금 조금씩 변재하고있는데 오랜시간 값아도 변재하기 힘든금액입니다
개인회생도 생각하고 있지만
최대한 금액을 마련해서 합의를 보고 열심히 살아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되는지
또 합의볼때 합의금주고 어떤서류를 받아야되는지
어떻게하면 제 명의로 일과 사업등 할수있는지
현재 통장압류는 되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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