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월세집 에어컨 노후로 청소 불가하다는데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원활한 사용 수익을 위한 시설, 설비 등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으며, 에어컨 설비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청소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청소가 불가할 정도로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교체를 하는 것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저출생극복을 위해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의 조건이나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 연령별 지원 금액은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 입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0~11개월 : 100만원 현금 지급12~23개월 : 50만원 현금 지급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가정0~11개월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현금 지급12~23개월 :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부모급여(차액) 2.5만원 현금 지급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0~11개월 : 10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12~23개월 :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5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한 뒤,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