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청물이 아닌 것을 굳이 내용 수정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쭈었던 웹툰 플랫폼에서 올린게(성인 설정, 성인같은 발육, 교복, 학원) 아청물이 맞았다면 "해당 작품은 아청물임이 확인되어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할텐데 "A의 내용 중, 아청법 저촉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수정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한걸 보면 아청물로 본건 아닌거같고 그렇기에 수정 이전거를 보거나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 사유는 아닌거같아요. 그러면 궁금한게 여러 변호사님들의 견해처럼 그냥 아청물 아닌데요 하면 될텐데 굳이 나이를 추가한건 왜 그런걸까요? 교복을 빼거나 그런거면 몰라도 정말 딱 하나 (20세) 이거만 더 써놨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좀 더 뭐랄까 방어를 공고히 해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의도로 행위를 했는지는 행위자만 알 수 있겠지만, 법률분쟁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정한 연유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아동성착취물로 오인될 소지를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하기도, 또 위반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수정이나 일부 삭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법 위반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