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A라는 상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업체에게 저희 업체는 로열티를 주고 A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실시권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입니다. 첫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상품 판매를 하는데, A 상품을 전용실시권자와 라이센스 계약 없이 무단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 저희는 전용실시권을 가진 업체에게 불만을 호소하며 구두로 계약을 1년만 하고 해지해 달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아무 말 없이 수긍하는 듯한 모션을 취했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해지조건으로 서면통지를 하라는 조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년 계약건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데 저희가 명백한 계악 위반에 속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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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전용실시권 관련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지의 방법이 구두로만 한 경우에는 해지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로열티를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통지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여 해지 됨에 대해서 합의를 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합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두상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기 충분하겠으며, 서면통지가 되야지만 반드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된 사정을 증명한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