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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누군가가 내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했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댓글 테러라고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댓글을 달거나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시고, 반복적, 계속적인 불안감 조성 등의 내용인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Q.  공기업 직원도 국가 공무원법의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므로 그 임직원이 다른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직을 겸하는 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질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닉네임 등은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실제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정신적 충격, 손해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비 등의 내역)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Q.  지인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집을 가려고 같은 동의 집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문이 열려있어 봤는데 어떤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관계 그대로만 이라면 즉, 우연히 상대방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신체 노출을 본 경우라면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Q.  최근 온라인 상에 빵집에서 어떤 아이가 혀로 빵의 크림 부분을 핥아 먹는 사진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혀를 판매 중인 빵에 가져다 댄 것 만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 13세 미만 인 경우 아예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빵 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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