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7일 경
토스증권 NVDL종목 커뮤니티에서 "리세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저("주식부자호머바트")에게 다음과 같은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큰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모친에 대한 심각한 비하로 인해 가정에 대한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 궁금해서 글을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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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질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닉네임 등은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실제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정신적 충격, 손해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비 등의 내역)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