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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2

한사람이 한 모욕죄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 3개를 따로 한번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공연성과 특정성은 충족 조건이 됩니다.

제가 어디에 살고 몇살이고 이름이 무엇인지도 밝힌 상태이고 공연성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 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저랑 말 싸움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모욕과 욕설을 하였고

명예훼손에서는 저의 부모님의 명예를 욕하면서 데드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는 저를 도박쟁이 불법토토 한다고 까지 했는데

이 3개를 한번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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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한번에 고소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되는 것이 명예훼손죄 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예훼손 1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 역시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