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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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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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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6일 작성 됨
Q.
부부별산제란 무엇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게 되고, 추후 이혼시에는 혼인 관계 이후에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6일 작성 됨
Q.
죄중에 협박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를 보전받으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스쿨존에 속도는 왜 30킬로미터로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 등의 학생들 아동,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곳에서는 급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돌발상황에 급정거 등이 어렵기 때문에 30킬로 기준으로 서행을 하여 급정거 등이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속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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