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9개월 거주 빌라, 입주 전부터 훼손되어 있던 벽지 원상 복구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라 함은 계약 당시의 상태를 말합니다. 질의내용에서 확인해주신 바와 같이 또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신 것과 같이 계약 당시에 벽지 자체가 훼손이 있었다면, 그 훼손한 그 계약 당시 시점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한 점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복이나 수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관리주체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